9월부터 시작되는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의 반응이 좋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기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월 30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 돌봄을 통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도 지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양육공백 가정(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아이 돌봄 수행 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중이라면 기본 보육시간 (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출산 및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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