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 및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통지서를 받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사전 통지 안내서
우선 위와 같이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점유 토지 주소, 지목, 공부면적, 점유면적, 부과대상자, 부과기간, 부과금액과 가상계좌를 안내해줍니다. 문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문서는 사전통지이므로 특정 날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 부과된다고 합니다. 붙임 문서로는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산출내역, 대부신청서(양식)가 있습니다.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내역에는 5년 동안의 변상금이 계산되어 있는 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1%)로 산출됩니다. 또한, 변상금은 산출 대부료 x 120% x 점유일 수 ÷ 365로 산출됩니다.
변상금이란 지난 5년간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료는 앞으로도 해당 국유지를 계속 사용할 때 내야 하는 5년간의 임대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시점의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통지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추후 공시지가 상승을 생각한다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의 사전통지 안내서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의 항목으로 점유사실, 점유면적, 점유기간, 변상 금액으로 각각에 대해 이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서
통보서의 국유 점유사실, 면적, 기간, 변상금 등에 대한 이의가 없고, 국유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대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으로의 5년에 대한 대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시점의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점유 면적이 실제 토지의 현장 상황보다 크게 산출이 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이의사항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점유면적 산출의 근거를 단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국유 토지 지도를 대조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나온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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